Sunday, December 25, 2005

프랑스, 「개인 용도의 P2P 다운로드」 합법 인정

Anne Broache ( CNET News.com ) 2005/12/26 프랑스는 사적인 용도로 인터넷에서 저작권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것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연예산업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추구하고 있지만 프랑스 의회 의원들은 지난 수요일 늦게 30대 28로 무료 다운로드에 유리한 개정안을 받아들였다.
광범위한 저작권 법률 제안에 첨부된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직간접적으로 상용이 아니고 사적으로 사용될 경우 온라인 공동체 서비스로부터 임의의 포맷으로 만들어진 재생산물을 저자들은 금지할 수 없다."
즉 이러한 조항은 약 8백만명의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한 프랑스가 음악과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P2P 네트워크를 합법화하는 길"을 열 수 있다고 AoA (Association of Audionauts )의 법률 고문은 쟌-밥티스티 수프론은 CNET 뉴스닷컴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수프론에 따르면 프랑스의 저작권법에는 스스로나 친구들을 위해 콘텐츠를 복제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적인 복제"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는 최근 "'사적인 복제'가 인터넷으로부터의 콘텐츠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놓고 큰 논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법원은 최근 개인용도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사적인 복제"에 포함된다며 AoA 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수프론은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관습법보다는 성문법에 치중하고 있는 프랑스에 있어서 보다 확고한 법률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AoA 는 저작권자들이 전혀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수프론은 말했다. 이 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ISP 들에게서 로열티 세금을 추징하는 문구를 삽입하는데 찬성한다. ISP 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다운로드나 업로드를 하는 사용자들에게 월사용료로 2내지 5유로 정도를 걷어서 로열티 세금에 이용할 수 있다.
전세계 음반산업을 대변하는 단체인 IFPI 는 이번 개정안이 일단 승인된 데 대해서 "매우 우려한다"고 전했다.
CNET 뉴스닷컴에 보낸 성명서에서 IFPI 는 "인터넷의 합법적인 뮤직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신에 일부 조항은 합법적인 서비스와 프랑스의 문화 산업에 매우 위협적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IFPI 의 유럽 대변인인 프랜사인 커닝햄은 이번 개정안이 저작권 콘테츠의 무제한 업로드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음반산업의 지속적인 소송은 주로 대규모 업로더들에 의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 대규모 업로더들은 음악 제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음악을 올려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해 캐나다의 한 판사도 비슷한 결론을 내려서 P2P 서비스에서 저작권 콘텐츠의 다운로드는 합법이지만 업로드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궁극적인 성공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프랑스 문화장관 르노 도네듀 드 바브레스는 다른 정부부처의 지지와 더불어 불법복제자에게 높은 형량과 벌금을 많이 부과함으로써 프랑스의 저작권법을 상당히 강화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원은 1월말이 되어야 법안 승인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는 목요일 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가 이번 개정안을 "불행한 진전"이라고 규정지었다. MPAA 부사장 게일 오스텐버그는 "이번 법안에 대한 투표가 유지될 경우 가장 무서운 것은 프랑스 영화산업에 대한 잠재적인 충격이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프랑스 영화산업을 지지하는 이들이 승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http://www.zdnet.co.kr/news/internet/p2p/0,39031327,39142709,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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