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패키지SW 가이드라인
품질보증 기간 180일이상으로 확대
단종시에도 최소 2년간 사용자 지원
강제성 없어 업계 수용여부는 미지수
정통부가 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은 일방적이거나 모호한 내용으로 사용자의 혼란과 분쟁을 초래해온 SW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부 SW업체들은 사용계약에 자사에 유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권리를 남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이용조건과 불법사용에 대한 법적 쟁점을 명문화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중소 SW업체들은 외국 업체들의 계약서를 번역하거나 다른 업체들의 계약서를 발췌한 뒤 편집해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현실에 맞지 않고 사용자나 SW업체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권고에 머물러있어 추후 이를 관련법에 반영해 적극적으로 강제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가이드라인은 계약서 적용대상과 최종사용자를 규정한 전문에 이어 사용허락을 규정한 계약의 목적(1조) 등 모두 16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나 계약체결방법, SW저작권 귀속 및 보호방법, 양도방안, 사용자 PC에 추가설치 허용여부, 품질보증기관과 단종시 사용자 피해방지 기간, 분쟁시 준거법 및 재판지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초안작업에 참여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마다 다른 계약내용을 종합해 공통분모를 도출했으며, 사용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립적 입장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부분= 표준계약안은 일부 국내외 SW업체들의 계약서와 유사하면서도 개별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대목에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대표적인 게 SW의 제 3자 양도와 품질보증 및 사용자 지원기간, SW업체의 과실시 손해배상 관련 조항.
대표적 사무용 SW인 MS 오피스의 경우 최종 사용자로부터 1회에 한해서만 양도하도록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SW 자체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국내 프로그램보호법이나 약관에 관한 법률상 무효일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은 양도자가 PC에 설치한 SW와 복제본을 모두 삭제하고 사용계약서 등 부속물을 양도할 경우 사용자 지위를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SW업체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도 상당수 업체들이 경우 책임을 부정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민법이 이미 제조업체의 고의과실시 손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실수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 가이드라인도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를 명시했다. 품질보증 및 사용자 지원기간도 일부 업체들이 9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민법이 규정한 180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단종 시에도 최소 2년간 사용자 지원을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분쟁시 재판관할지를 일본으로 명기한 어도비와 같은 사례를 견제하기 위해, 준거법ㆍ재판지를 각각 국내법과 대한민국으로 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하지만 라이선스계약은 기업들의 재량인 만큼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요 SW업체들이 이를 따를지도 미지수다. 실제 외국업체들은 본사차원의 글로벌 계약이라는 이유로, 국내 업체들은 기업의 재량권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체들은 정통부가 가이드라인 중 논란이 되는 조항을 관련법 재개정에 반영하거나 소비자들이 이를 근거로 계약조항의 불공정성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에 불합리한 SW사용계약을 고수하고 있는 SW업체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이처럼 정부가 나서 SW관련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없지 않다.
조성훈기자@디지털타임스
2005/12/23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5122302010351686002
패키지SW 가이드라인 확정
PC서 SW제거한뒤 3자 양도 가능
분쟁시 재판은 국내법ㆍ국내에서
정통부 내주초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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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 패키지SW 가이드라인
정보통신부는 사용자의 공정한 SW이용을 저해하는 SW업체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패키지SW 최종사용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왔으며, 그동안 세 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주요 SW업체 라이선스 담당자 간담회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 내주 초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단품으로 구매하는 패키지SW 최종사용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표준계약서로 중소SW업체들이 이를 참조해 SW사용계약을 작성하고, 해석상의 문제로 사용자와 SW업체간 분쟁을 초래하던 SW사용계약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SW패키지를 개봉하기 전에 사용자가 본 계약서 조항과 설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계약체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품 사용시 업그레이드 지원을 사용자 등록 없이도 제공해야 하며,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구버전 SW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PC에서 SW를 제거한 뒤 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SW 업체의 하자담보책임(품질보증) 기간은 최소 180일로 이상으로 규정했다. SW업체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 발생시 배상책임과 함께, 준거법ㆍ재판지를 각각 국내법과 대한민국으로 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한편 MS 오피스의 경우 양도는 1회로 제한되어 있어 중고제품을 재구매한 경우 정품이라도 불법복제 단속대상이 된다. 또 그래픽 SW인 어도비를 사용하다 SW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이같은 SW 사용계약 조건을 모르고 구매해 소비자들의 불만 요인이 돼 왔다.
조성훈기자@디지털타임스
2005/12/2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5122302010251686001
단종시에도 최소 2년간 사용자 지원
강제성 없어 업계 수용여부는 미지수
정통부가 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은 일방적이거나 모호한 내용으로 사용자의 혼란과 분쟁을 초래해온 SW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부 SW업체들은 사용계약에 자사에 유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권리를 남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이용조건과 불법사용에 대한 법적 쟁점을 명문화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중소 SW업체들은 외국 업체들의 계약서를 번역하거나 다른 업체들의 계약서를 발췌한 뒤 편집해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현실에 맞지 않고 사용자나 SW업체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권고에 머물러있어 추후 이를 관련법에 반영해 적극적으로 강제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가이드라인은 계약서 적용대상과 최종사용자를 규정한 전문에 이어 사용허락을 규정한 계약의 목적(1조) 등 모두 16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나 계약체결방법, SW저작권 귀속 및 보호방법, 양도방안, 사용자 PC에 추가설치 허용여부, 품질보증기관과 단종시 사용자 피해방지 기간, 분쟁시 준거법 및 재판지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초안작업에 참여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마다 다른 계약내용을 종합해 공통분모를 도출했으며, 사용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립적 입장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부분= 표준계약안은 일부 국내외 SW업체들의 계약서와 유사하면서도 개별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대목에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대표적인 게 SW의 제 3자 양도와 품질보증 및 사용자 지원기간, SW업체의 과실시 손해배상 관련 조항.
대표적 사무용 SW인 MS 오피스의 경우 최종 사용자로부터 1회에 한해서만 양도하도록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SW 자체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국내 프로그램보호법이나 약관에 관한 법률상 무효일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은 양도자가 PC에 설치한 SW와 복제본을 모두 삭제하고 사용계약서 등 부속물을 양도할 경우 사용자 지위를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SW업체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도 상당수 업체들이 경우 책임을 부정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민법이 이미 제조업체의 고의과실시 손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실수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 가이드라인도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를 명시했다. 품질보증 및 사용자 지원기간도 일부 업체들이 9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민법이 규정한 180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단종 시에도 최소 2년간 사용자 지원을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분쟁시 재판관할지를 일본으로 명기한 어도비와 같은 사례를 견제하기 위해, 준거법ㆍ재판지를 각각 국내법과 대한민국으로 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하지만 라이선스계약은 기업들의 재량인 만큼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요 SW업체들이 이를 따를지도 미지수다. 실제 외국업체들은 본사차원의 글로벌 계약이라는 이유로, 국내 업체들은 기업의 재량권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체들은 정통부가 가이드라인 중 논란이 되는 조항을 관련법 재개정에 반영하거나 소비자들이 이를 근거로 계약조항의 불공정성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에 불합리한 SW사용계약을 고수하고 있는 SW업체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이처럼 정부가 나서 SW관련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없지 않다.
조성훈기자@디지털타임스
2005/12/23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5122302010351686002
패키지SW 가이드라인 확정
PC서 SW제거한뒤 3자 양도 가능
분쟁시 재판은 국내법ㆍ국내에서
정통부 내주초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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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 패키지SW 가이드라인
정보통신부는 사용자의 공정한 SW이용을 저해하는 SW업체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패키지SW 최종사용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왔으며, 그동안 세 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주요 SW업체 라이선스 담당자 간담회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 내주 초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단품으로 구매하는 패키지SW 최종사용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표준계약서로 중소SW업체들이 이를 참조해 SW사용계약을 작성하고, 해석상의 문제로 사용자와 SW업체간 분쟁을 초래하던 SW사용계약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SW패키지를 개봉하기 전에 사용자가 본 계약서 조항과 설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계약체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품 사용시 업그레이드 지원을 사용자 등록 없이도 제공해야 하며,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구버전 SW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PC에서 SW를 제거한 뒤 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SW 업체의 하자담보책임(품질보증) 기간은 최소 180일로 이상으로 규정했다. SW업체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 발생시 배상책임과 함께, 준거법ㆍ재판지를 각각 국내법과 대한민국으로 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한편 MS 오피스의 경우 양도는 1회로 제한되어 있어 중고제품을 재구매한 경우 정품이라도 불법복제 단속대상이 된다. 또 그래픽 SW인 어도비를 사용하다 SW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이같은 SW 사용계약 조건을 모르고 구매해 소비자들의 불만 요인이 돼 왔다.
조성훈기자@디지털타임스
2005/12/2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512230201025168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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