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29, 2005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사업화 단계

참여기업 부쩍 늘어 시장열기 후끈
의견취합 늦어 사업자 선정 미뤄져

`또하나의 e비즈니스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이 법제화 절차를 마치고 사업화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공 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비롯해 공공, 통신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종이문서 생성과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전자거래 수준이 진일보한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이달 들어 보관소 사업에 관한 고시안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기 시작했으며, 내달경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1?4분기중에 보관소 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및 심사규정 등을 발표하고, 늦어도 2?4분기 중에 보관소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3?4분기경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가 지정되고, 연말경에는 보관소를 통해 전자문서가 보관?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 업계 시장진입 준비 활기=고시안 제정이 임박해지면서 관련 업계의 행보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이 사업의 실무기관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운영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위한 업체협의회에 관련 기업 및 기관들의 참여가 부쩍 늘어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최근 업체협의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50여개사, 100명 수준. 불과 두 달여전만 해도 38개사 50명 내외의 담당자들이 참여했었다.

또 LG CNS가 최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드는 등 보관소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무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SDS, SK C&C 등도 그룹내 보관소 사업을 위해 마케팅부문이나 사업본부 단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공공기관, SI업체 등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분야 사업을 위해 솔루션 벤처기업 4군데가 합작법인도 최근 설립하는 등 시장 열기도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버뮤다정보기술?마크애니?투이정보기술?윌비솔루션 등은 한국전자문서라는 합작사를 설립하고, 오프라인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도 선보였다.

송근섭 한국전자문서 부사장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가 시행되면 무궁무지한 비즈니스모델이 나올 수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이문서를 스캐닝한 전자문서를 주로 생각하지만 종이문서를 아예 전자문서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나올 것인 만큼 이에 대비한 비즈니스모델 특허와 솔루션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들=산자부가 최근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배포한 고시안초안은 △스캐닝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고시 △업무 준칙 표준지침 △전자문서 보관 일반 규정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고시와 스캐닝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위한 핵심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자거래진흥원 강현구 팀장은 "지금까지 들어온 업계 의견을 보면 보관소 시설이나 장비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면서 "하지만 스캐닝 문서 요건이나 기존 문서를 폐기하고 전자문서만 있는 경우, 완벽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고시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업인 만큼 논의가 진행될수록 다양한 변수와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서 이를 취합해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알려진 일정보다 사업자 선정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산자부는 당초 지난 10월 시행령에 이어 내년 초에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재 일정으로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말 쯤에나 사업자 지정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내년 1월중 최종 고시안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만일 이 작업이 2, 3월로 연기될 경우 관련 체크리스트, 심사규정 등의 확정도 2?4분기로 순연될 것으로보여 보관소 지정 작업도 더 늦춰질 공산이 크다. 고시안이 확정되면 산자부는 사업자 선정 공고에 이어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기관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워낙 중요한 사업인데다 보관소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보관소 제도 시행에 앞서 진행되는 논의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박서기기자@디지털타임스
2005/12/29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51229020103516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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