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위피 표준화위원회 재가동
[전자신문]2006-02-06
표준플랫폼 ‘위피’를 제정하는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KWISF) 산하 표준화위원회가 1년간의 규격 제안 절차(WSP 2.0:WIPI Standardization Process) 개편 작업을 마무리짓고 다음달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표준화위원회는 최근 이통사·단말제조사들과 최종협의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 또 실무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이를 위피진흥협회(회장 김종식)에 이관키로 했다.
표준 제안이 재가동된 것은 지난해 초 위피 2.0 버전을 내놓은 후 약 1년 만으로 RFID·모바일웹서비스 등 신규 산업 표준과의 연계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개편안에는 개방형 커뮤니티를 처음으로 채택, 우수한 국산 모바일 원천기술이 표준에 포함돼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위피 개정 절차
http://polaris.wm.lge.com/library/todaytopic/060206-3.jpg
◇무엇이 달라졌나=표준화위원회는 자바 표준화단체인 JCP를 모델로 삼아 개방형 커뮤니티로 조직을 변경한다. 오는 14일부터 한달간 실시되는 접수기간에는 무선인터넷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할 수 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표준화위원회의 구성도 대폭 개방했다.
기존에는 이통 3사·삼성전자·LG전자 등 대기업 중심으로만 구성했으나 정회원 4곳을 일반 회원 중에서 선정키로 한 것. 이를 위해 일반 회원 중 21개사를 선정, 규격을 심의하는 기술위원회를 구성하며 기술위원회 회원 중 4개사를 표준화위원회 정회원으로 추천하게 된다. 또 만장일치 형태로 운영하던 표준화위원회 의사결정 방식도 다수결 형태로 변경, 유연성을 높였다.
◇IPR도 수용=개편안은 기업들의 표준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무료 표준 정책을 포기하고 개별 기업들의 특허를 수용키로 한 점도 눈에 주목된다.
표준 제안자는 규격을 준용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테스트 케이스)을 내놓는 것을 비롯해 각 규격을 사용할 이통사나 제조사, 콘텐츠개발사에 적용할 특허(IPR) 정책도 함께 내놓을 수 있다. 협력사 배포용 인증프로그램의 유료화나 이를 사용하는 기업으로부터 특허료를 받는 형태로의 사업화도 가능해졌다.
또 모든 규격을 의무화한 기존 방침과 달리 앞으로는 기본규격(BPS)과 선택규격(CS)으로 나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업체가 제안한 모든 규격은 WSR(WIPI Specification Request)00처럼 특정 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완성된 세부 규격들을 모아 위피의 기본규격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설명이다. 탑재가 의무화되는 기본 규격은 표준화위원회가 결정한다.
표준화위원회의 김선자 팀장은 “WSR2.0은 표준 제안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우수 기업의 자발적 참여 기회를 넓히고 폭넓은 해외 진출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미 모바일 RFID·모바일웹서비스 등 신규 스펙이 접수돼 다음달 곧바로 표준화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플랫폼 ‘위피’를 제정하는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KWISF) 산하 표준화위원회가 1년간의 규격 제안 절차(WSP 2.0:WIPI Standardization Process) 개편 작업을 마무리짓고 다음달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표준화위원회는 최근 이통사·단말제조사들과 최종협의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 또 실무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이를 위피진흥협회(회장 김종식)에 이관키로 했다.
표준 제안이 재가동된 것은 지난해 초 위피 2.0 버전을 내놓은 후 약 1년 만으로 RFID·모바일웹서비스 등 신규 산업 표준과의 연계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개편안에는 개방형 커뮤니티를 처음으로 채택, 우수한 국산 모바일 원천기술이 표준에 포함돼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위피 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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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졌나=표준화위원회는 자바 표준화단체인 JCP를 모델로 삼아 개방형 커뮤니티로 조직을 변경한다. 오는 14일부터 한달간 실시되는 접수기간에는 무선인터넷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할 수 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표준화위원회의 구성도 대폭 개방했다.
기존에는 이통 3사·삼성전자·LG전자 등 대기업 중심으로만 구성했으나 정회원 4곳을 일반 회원 중에서 선정키로 한 것. 이를 위해 일반 회원 중 21개사를 선정, 규격을 심의하는 기술위원회를 구성하며 기술위원회 회원 중 4개사를 표준화위원회 정회원으로 추천하게 된다. 또 만장일치 형태로 운영하던 표준화위원회 의사결정 방식도 다수결 형태로 변경, 유연성을 높였다.
◇IPR도 수용=개편안은 기업들의 표준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무료 표준 정책을 포기하고 개별 기업들의 특허를 수용키로 한 점도 눈에 주목된다.
표준 제안자는 규격을 준용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테스트 케이스)을 내놓는 것을 비롯해 각 규격을 사용할 이통사나 제조사, 콘텐츠개발사에 적용할 특허(IPR) 정책도 함께 내놓을 수 있다. 협력사 배포용 인증프로그램의 유료화나 이를 사용하는 기업으로부터 특허료를 받는 형태로의 사업화도 가능해졌다.
또 모든 규격을 의무화한 기존 방침과 달리 앞으로는 기본규격(BPS)과 선택규격(CS)으로 나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업체가 제안한 모든 규격은 WSR(WIPI Specification Request)00처럼 특정 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완성된 세부 규격들을 모아 위피의 기본규격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설명이다. 탑재가 의무화되는 기본 규격은 표준화위원회가 결정한다.
표준화위원회의 김선자 팀장은 “WSR2.0은 표준 제안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우수 기업의 자발적 참여 기회를 넓히고 폭넓은 해외 진출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미 모바일 RFID·모바일웹서비스 등 신규 스펙이 접수돼 다음달 곧바로 표준화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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