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December 21, 2005

온라인 기사에 `문화콘텐츠식별체계` 부착

문화부, 관리기관 6곳 선정 내년부터 서비스
제목ㆍ사용언어 등 식별 저작권정보까지 관리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기사콘텐츠에 고유의 식별체계가 부착된다.

문화관광부는 유통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정립돼 있는 오프라인과는 달리,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는 복제가 쉬워 제대로 된 유통체계를 잡는데 어려움이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21일 `문화콘텐츠식별체계 등록관리기관'으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언론재단을 포함한 여섯개 기관을 선정하고 문화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할 방침이다.

문화콘텐츠식별체계(COI, Content Object Identifier)란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일종의 주민등록번호나 바코드 같은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콘텐츠에 COI가 부착되면 인터넷 주소가 바뀌더라도 쉽게 해당 콘텐츠를 확인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돼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투명한 유통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문화부의 설명이다.

COI의 가장 큰 장점은 `저작권 권리정보'를 식별체계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콘텐츠의 제목, 사용된 언어, 장르, 기여자 등 식별을 위한 관리는 물론 저작권정보까지 COI 내에서 모두 관리된다.

이번에 선정된 여섯 개 기관 중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총괄 관리기관 역할과 함께 `음악'과 `공공문화콘텐츠' 부문을 담당하게 되고, 한국언론재단은 `온라인 기사콘텐츠'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사진'과 `건축설계' 콘텐츠를,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유산콘텐츠'를,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수집콘텐츠'를, 그리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방송영상콘텐츠'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들 기관은 내년부터 각 소관 업무별로 콘텐츠에 COI를 직접 부착,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부는 앞으로 UCI등 기존 식별체계와도 실질적으로 문화콘텐츠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저작권법 등을 근거로 저작권을 등록하는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 2002년말부터 식별체계 개발을 주도, 식별자를 발급해오고 있다"며 "그간 음악저작물 통합메타DB 14만건을 구축했고, 내년 6월을 목표로 영상저작물 통합메타 DB 5000건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22일 오후 3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문화콘텐츠 식별체계(COI)사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COI 시스템이 연내 완성됨에 따라, 식별체계를 일반에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발전방향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심화영기자@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5122202010531727002

0 Comments:

Post a Comment

<<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