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학회 추계학술 대회 "SW 품질인증 정착돼야"
한국SI학회(회장 김현수 국민대 교수)와 포스데이타(대표 유병창)가 공동 주최하는 `2005 한국SI학회 추계학술대회`가 23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SI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SI 법ㆍ제도ㆍ정책 및 인력양성 △U코리아 △IT서비스관리 △소프트웨어공학 △SI경영ㆍ전략 △솔루션 등 6개 주제로 구분돼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행사의 우수사례상은 한영택ㆍ김두연(교육인적자원부)의 `전자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업무혁신 사례' 우수논문상은 고병완(삼일PwC 컨설턴트), 오정석(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의 `전략적 6시그마를 활용한 SLA 적용방법론'에 주어졌다. 학회는 이번 대회에서 SI 및 IT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중진들에게 수여하는 SI우수연구자상과 IT서비스연구상을 신설, 각각 이주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과 박성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에 수여했다.
◇SW산업진흥법 개선방안(동국대 최창렬)=SW산업진흥법에 의한 SW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체간 구분이 명확치 않아 적용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의 적용범위가 갈수록 확대돼 SW사업자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므로 대처가 시급하다. 건설산업진흥법이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다른 산업과 관련 법제도를 벤치마킹해 발주부터 유지보수까지 사업단계별 절차규정을 정비하도록 SW산업진흥법을 개선해야 한다.
SW산업진흥법은 국가계약법의 특별법으로 규정돼 있어 SW사업의 발주절차부터 하자담보책임까지 일관된 규정이 없고, 각종 민법,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 국가계약법 등을 해석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SW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발주부터 하자시의 책임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가 완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SW의 특수성을 무시한 물품, 용역, 시공 중 어느 하나에 관한 규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SW사업 발주현황 및 유형분류(서울산업대 김우제, SW진흥원 권문주)=SW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로 분류돼 정보통신공사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제, SW사업은 신고제를 실시, SW와 정보통신공사가 통합된 일부 사업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SW사업 수행능력이 없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SW사업자로 신고하고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SW사업이 정보통신공사로 잘못 분류돼 발주되는 문제는 SW산업진흥법과 시행령을 개정, SW사업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부실 SW사업을 막기 위해서는 SW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능력을 가진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SW사업과 정보통신공사가 혼재된 소규모 사업은 중소업체간 공동도급을 수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밖에 SW사업자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개하는 `SW사업자 평가공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SW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숭실대 김광용)=국내 SW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중소기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통해, 종속적 협력업체가 아닌 수평적 협력업체로 상호 보완되는 것이 국가 SW경쟁력 향상에 가장 좋은 전략이다. 현재 국내 SW산업은 공공부문이 35%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민간부문의 계열사 사업이 30%대를 이루고 있으며, 상위 5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0%대다. 시스템설계, 하드웨어, 시스템SW, 개발도구 등 주요한 부문은 모두 외국계에 의존하고 국내 사업자는 주로 업무 적용형 SW 개발 및 유지보수에 치중하고 있다.
SW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SW품질인증제도와 사업대가산정기준이 정착돼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 △지적재산권 보호전략 추진 △컴포넌트 기반 SW 기술 개발 △공개SW 시장 활성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또 중소기업 SW구매제도를 확대, 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유지하되 공공발주의 20∼30%를 중소기업 인력 및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개발 지원자금 역시 대형 업체를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이 가도록 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안경애기자@디지털타임스
2005/11/23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5112302010960650006
이번 대회에서는 `SI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SI 법ㆍ제도ㆍ정책 및 인력양성 △U코리아 △IT서비스관리 △소프트웨어공학 △SI경영ㆍ전략 △솔루션 등 6개 주제로 구분돼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행사의 우수사례상은 한영택ㆍ김두연(교육인적자원부)의 `전자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업무혁신 사례' 우수논문상은 고병완(삼일PwC 컨설턴트), 오정석(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의 `전략적 6시그마를 활용한 SLA 적용방법론'에 주어졌다. 학회는 이번 대회에서 SI 및 IT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중진들에게 수여하는 SI우수연구자상과 IT서비스연구상을 신설, 각각 이주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과 박성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에 수여했다.
◇SW산업진흥법 개선방안(동국대 최창렬)=SW산업진흥법에 의한 SW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체간 구분이 명확치 않아 적용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의 적용범위가 갈수록 확대돼 SW사업자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므로 대처가 시급하다. 건설산업진흥법이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다른 산업과 관련 법제도를 벤치마킹해 발주부터 유지보수까지 사업단계별 절차규정을 정비하도록 SW산업진흥법을 개선해야 한다.
SW산업진흥법은 국가계약법의 특별법으로 규정돼 있어 SW사업의 발주절차부터 하자담보책임까지 일관된 규정이 없고, 각종 민법,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 국가계약법 등을 해석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SW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발주부터 하자시의 책임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가 완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SW의 특수성을 무시한 물품, 용역, 시공 중 어느 하나에 관한 규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SW사업 발주현황 및 유형분류(서울산업대 김우제, SW진흥원 권문주)=SW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로 분류돼 정보통신공사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제, SW사업은 신고제를 실시, SW와 정보통신공사가 통합된 일부 사업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SW사업 수행능력이 없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SW사업자로 신고하고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SW사업이 정보통신공사로 잘못 분류돼 발주되는 문제는 SW산업진흥법과 시행령을 개정, SW사업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부실 SW사업을 막기 위해서는 SW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능력을 가진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SW사업과 정보통신공사가 혼재된 소규모 사업은 중소업체간 공동도급을 수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밖에 SW사업자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개하는 `SW사업자 평가공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SW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숭실대 김광용)=국내 SW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중소기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통해, 종속적 협력업체가 아닌 수평적 협력업체로 상호 보완되는 것이 국가 SW경쟁력 향상에 가장 좋은 전략이다. 현재 국내 SW산업은 공공부문이 35%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민간부문의 계열사 사업이 30%대를 이루고 있으며, 상위 5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0%대다. 시스템설계, 하드웨어, 시스템SW, 개발도구 등 주요한 부문은 모두 외국계에 의존하고 국내 사업자는 주로 업무 적용형 SW 개발 및 유지보수에 치중하고 있다.
SW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SW품질인증제도와 사업대가산정기준이 정착돼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 △지적재산권 보호전략 추진 △컴포넌트 기반 SW 기술 개발 △공개SW 시장 활성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또 중소기업 SW구매제도를 확대, 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유지하되 공공발주의 20∼30%를 중소기업 인력 및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개발 지원자금 역시 대형 업체를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이 가도록 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안경애기자@디지털타임스
2005/11/23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51123020109606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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