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anuary 01, 2006

휴대폰에 스마트카드 도입 검토

[전자신문]2005-12-30

정보통신부가 새해 초부터 이동통신 단말기에 가입자용 스마트카드인 가입자인증모듈(SIM) 카드 도입을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다.

정통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진대제 장관이 이달 초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지상파DMB폰 유통 거부와 관련, SIM 카드 도입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데 대한 후속 작업이다. 이에 따라 SIM 카드 도입을 둘러싼 정통부와-업계의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정통부는 “SIM카드 도입에 대한 장관의 의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실제 도입을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CDMA방식으로 SIM 카드를 도입한 사례가 아직 많지 않아 SIM 카드 도입 수순을 밟는다기 보다는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SIM 카드 도입 배경에 대해 크게 휴대폰 불법 복제 방지와 단말기 보조금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입법중인 단말기 보조금 규제법이 통과될 경우 2년 후에는 보조금이 전면 자율화되는 만큼 이 시기에 맞춰 SIM 카드를 도입, 과열 경쟁을 막는 방안으로 SIM 카드를 활용하는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SIM 카드 도입이 일반화돼 있는 유럽과 특히 중국의 CMMA방식의 SIM 카드 도입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또 통신서비스 사업자들과도 SIM 카드 도입에 따른 장·단점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SIM 카드 도입을 의무화할 가능성에 대해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의무화로 국한하지 않고 사업자간 동의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모두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CDMA기반 휴대폰에서는 SIM 카드 도입이 선택사항인 반면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기반에서는 3세대용 USIM 카드의 적용이 필수사항으로 돼 있다. 결국 정통부의 이번 SIM 카드 도입 추진은 USIM 카드에서 ‘가입자 로크인’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전망이다.

특히 가입자 로크인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SIM 카드 기본 기능인 사업자간 자유로운 이동이 전면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현행 이동통신사 위주의 유통망에 일대변화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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