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February 17, 2008

대법, 쌍둥이폰으로 위치추적은 감청 아니다

그럼 삼성에서 노조원들 위치 추적한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뜻인가? 법리적인 해석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개인 통신 비밀 보호라는 큰 틀에서는 무척 우려되는 판결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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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휴대전화를 복제한 속칭 `쌍둥이폰'으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위치추적을 한 경우,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몰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는 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달아난 여종업원 B씨를 찾기 위해 2003년 2월8일 대전 동구의 한 무선통신 사무실에 의뢰해 B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하는 수법으로 `쌍둥이폰'을 만든 뒤 이 전화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친구찾기 목록에 등록했다...


대법 “쌍둥이폰으로 위치추적, 감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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